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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 2월부터 사용 중인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.
📌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?
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,
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한다.
📌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
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(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)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.
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.
📌지급 대상
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한다.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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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액은 급여에 따라 상이하니 별도 계산하거나 가까운 센터에 직접 가서 문의하는 게 좋을 듯 하다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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